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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
제10조의4

조문 14 / 28
제10조의4
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
제14조의5제1항에서 "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,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1.7.6>
1.
제14조의2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
2.
제14조의2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일자
3.
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(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말한다)의 수
4.
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
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7.6>
1.
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
2.
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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